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연방법원 1심 결정이 나왔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H-1B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 달라며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서 10만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달러 지급의 본질과 적용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세금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려 H-1B 비자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고용해온 기업들의 불만을 사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H-1B 비자는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위축된 상태다. 지난 2월 15일 기준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적용해 신청받은 건은 85건에 불과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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