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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금보고 달라진 점 11가지

[세무·회계 칼럼] 심승민 바른회계법인 대표

02/03/22
in 머니+, 생활경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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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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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서 2021년도 세무보고를 2022년 1월 24일부터 접수 받기 시작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세무보고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세무보고에 이어서 2021년의 경우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세법들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설명에 Refundable Credit이라고 설명 드리는 것은 Tax Liability가 없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는 Credit입니다.

자녀와 관련된 Child Tax Credit과 Dependent Care Credit으로 시작하겠습니다.

Child Tax Credit의 경우, 기존 16세이하 자녀에 대해 $2,000씩 지급되던 것이 2021년에 6세 미만에 자녀에 대해 $3,600, 6세 이상 1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3,00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Child Tax Credit을 Advance로 수령하신 납세자는 이에 대한 부분을 세금보고 시 함께 정산해야 하므로 IRS에서 발송하는 Letter 6419를 사용하거나 혹은 정확한 Advance 수령액을 세금보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자녀의 Day Care 비용에 대해 적용되는 Dependent Care Credit의 경우,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 등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나, Credit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자녀 당 $2,100 금액에서 자녀 당 $4,000로 2021년에 한하여 대폭 상향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납세자들의 경우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Credit 모두 Refundable Credi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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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부금의 경우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통해 클레임이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는 납세자들에게는 공제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보고에 이어 2021년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를 1인당 $3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보고의 경우 인원에 상관없이 총 $300까지 공제).

저소득 층에게 제공되는 Earned Income Credit이 2021년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 최대 $1,502, 1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3,618, 2명의 자녀일 경우 최대 $5,980,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대 $6,728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arned Income Credit은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족 수 대비 정해진 저소득 기준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Refundable Credit입니다.

2021년 초에 지급되었던 3차 Stimulus Check $1,400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2021년 세금보고를 통해서 Recovery Rebate Credit이라는 항목으로 Credit 클레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Refundable Credi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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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고 시 $10,200까지 비과세 적용이 되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해당 세법이 만기됨에 따라 2021년도에는 과세 소득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세금보고 시즌 중간에 해당 세법이 변경되어 비과세로 전환되었던 적이 있어 이후 세법 변동사항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상 채무의 면제는 소득으로 분류가 되지만, 2021년중 학자금 융자 면제(loan forgiveness)를 받은 납세자들의 경우 면제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언급 드린 것 이외에 기타 참고하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Medical Expense 공제 기준이 기존 조정소득(AGI)의 10%에서 5%로 조정되었습니다.
  • Health Spending Account의 납입 기준이 $2,850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72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요구되었던 최소인출조항(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2021년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세금보고는 소득보고의 목적 뿐만 아니라 과납부한 원천징수세금에 대한 환급 요쳥 및 Tax Credit을 클레임 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Child Tax Credit이나 Recovery Rebate Credit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되시는 납세자의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인 세법 변경들이 많으니 2021년 보고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Tags: 세금세금보고택스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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