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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로컬뉴스

“정지신호 대기 중 통화” 없던 일로

조지아 상원서 법안 부결

03/10/22
in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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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조지아 상원은 정지신호 앞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사진 / 이미지 투데이

지난 9일 조지아 상원은 정지신호 앞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사진 / 이미지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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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상원이 지난 9일 운전자가 정지신호 앞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운전자가 신호등이나 갓길에서 완전히 정차할 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휴대전화는 운전자의 손이나 무릎이 아닌, 유리 또는 승용차의 계기판에 장착해 있어야 한다.

법안 발의자인 프랭크 진 상원 의원(공화당, 데니얼스빌)은 지난 공청회에서 “운전자들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신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밥 댈러스 전국 고속도로 안전 청장은 안전 윤전 규정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며 반대했다. 그는 “주 정부의 목표는 안전운전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2018년 7월 발효된 핸즈프리법에 따라, 운전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는 스피커폰, 이어폰, 무선 헤드폰 또는 휴대폰이 차량 장치에 연결된 경우에만 통화를 할 수 있다.

실제로 핸즈프리법 시행 이후 교통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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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인턴기자

Tags: 운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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