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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사건과 화제

‘기내 난동’ 부리면 8만불 물어낸다… 진상 승객 2명 역대 최고 과태료

승무원·동승 승객들 폭행…항공당국, 기내난동에 '무관용' 원칙 시행

04/09/22
in 사건과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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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승객 2명 과태료 8만불.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내난동 승객 2명 과태료 8만불.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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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 2명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BBC방송 등이 8일 보도했다.

피터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이날 ABC방송 토크쇼 ‘더뷰’에 출연해 이 두 명이 각각 8만1천950달러와 7만7천272달러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 연방항공국(FAA) 역사상 최다 액수다.

첫 번째 승객은 지난해 7월 텍사스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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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통로 쪽으로 넘어진 여성은 도와주려는 승무원을 밀치고 비행기 문을 열려고 했고, 이를 저지하는 다른 두 명의 승무원 중 한 명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렸다.

이 승객은 수갑이 채워진 이후에도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날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FAA는 설명했다.

또 다른 승객은 지난해 7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애틀랜타로 가는 여객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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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에 따르면, 이 여성은 또 운행 도중 탈출할 생각으로 비행기 앞쪽으로 걸어 나가면서 착석하라는 승무원 안내를 무시했고 또 다른 승객을 여러 번 깨물기도 했다.

FAA는 지난해 1월 기내 난동을 부려 안전을 해치는 승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그해 3월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월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 사건은 7천60건에 달한다. 이중 약 70%가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부티지지 장관은 “비행기에 타고 있다면 민폐 끼치지 말고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FAA에게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티지지 장관은 미국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항공기·공항 내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연장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Tags: 미국사건사고항공기화제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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