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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한인들,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건보 혜택’

시민권자·영주권자 한인에 적용

12/08/22
in 최신뉴스, 한국뉴스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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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건강보험. 사진 / 연합뉴스

한국 국민건강보험.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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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주재원은 입국 즉시 혜택

앞으로 한인 시민권자(외국인)와 영주권자는 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가입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비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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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가족이 있더라도 입국하자마자 거액의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즉, 앞으로는 한국에 가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한국 체류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 역시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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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는 한국에 입국하면 즉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해외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의 경우, 비자 등을 확인한 뒤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지민 기자


 

Tags: 건강보험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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