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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사건과 화제

한국서 외화송금 ‘5만달러’ 문턱 사라진다

01/17/23
in 사건과 화제,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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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통화. 연합뉴스.

세계 각국 통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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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화를 송금할 때 ‘연 5만 달러’ 문턱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 외화 거래는 송금한 뒤 당국에 알려주면 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1999년 만든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현행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 송금은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다. 한도를 넘어서면 송금이 까다로워진다. 외국환 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고,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송금하기 전 신고해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 사전에 신고해 통과한 뒤에야 송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초기 정착비로 월세 보증금과 차랑 구매비, 학교 입학금 등 송금 금액이 5만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높은 데 입증하기 쉽지 않다. 거래는 달러를 송금한 뒤 이뤄지는데 서류를 먼저 증빙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출입국사실·인감·재직·납세 증명 등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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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환법에선 이런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일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만 사후 신고하는 식이다.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할 일부 거래만 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은행으로 한정한 외국환 거래기관을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외국환은행과 투자 매매업자, 소액 해외 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 한도 규제는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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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말쯤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를 열어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한다.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김기환(khkim@joongang.co.kr)


 

Tags: 송금외화송금외환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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