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일했지만,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지아주 주민이 약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매체 채널2액션뉴스는 1983년 제정된 ‘윈드폴 엘리미네이션 조항(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WEP)’을 들어 수년간 다른 직장에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준다고 보도했다. WEP은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연방법으로, 3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대부분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 직장에서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이다.
매체는 애틀랜타 공립학교에서 은퇴한 후에야 수년간 부업을 하며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교사 출신 버다일리아 터너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녀는 “납부한 돈을 받지 못한다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터너 씨와 같이 WEP에 영향을 받는 조지아 주민은 5만~7만명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WEP 때문에 초과 지급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되갚아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매체는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 ‘투잡을 뛰며’ 7500달러의 초과 지급을 갚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달 연방 하원은 압도적인 표결로 WEP를 폐지하는 ‘소셜 시큐리티 공정법’을 통과시켜 공무원들이 연금 혜택을 보장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애비게일 스팬버거(민주) 의원은 “생계를 위해 부업을 가진 소방관, 경찰관, 여름철 아르바이트를 한 교사들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단, 연방 상원에서 앞으로 약 2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비로소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이미 여러 문제가 지적된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뒤따른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