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8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통신 및 은행 사기, 무면허 마약 도매 유통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화자 17명에 대해 미국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이민·국적법에 따라 귀화한 미국 시민의 시민권은 귀화가 불법적으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사실 은폐 및 고의적 허위 진술을 통해 취득된 시민권은 취소될 수 있으며 귀화 증명서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소송 대상자 17명의 이름과 나이, 귀화 전 국적, 범죄 혐의,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 혹은 범죄 은폐 사례 등을 명시했다.
CBS 방송은 “당국자들은 이번 조처가 미국 정부가 시민권 박탈 권한을 행사한 것 중 최대 규모라고 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하기 전까지 이 권한이 거의 행사되지 않았다. 통계를 보면 1990년부터 2017년 사이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평균 고작 11건 제기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그간 35건의 귀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17건까지 합하면 52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범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해 귀화 절차를 악용하면 결과가 따른다”며 “미국 시민권 취득은 특권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함없는 리더십 아래 법무부는 이러한 절차 남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법무부 건물 외관.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3/shutterstock_2607248175-750x5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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