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강화 법안 '순항' 주 상원 법사위 만장일치 가결

집주인 배만 불리는 ‘정크 수수료’ 만연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집주인이 정해진 월 렌트비 외에 각종 명목으로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6일 보도했다. ‘정크 수수료’(junk fees)라고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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