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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재외동포 복수국적 ’55세부터’…10년 앞당겨지나

김석기 의원 개정안 발의

04/08/22
in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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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임을 고려할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에서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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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관마다 적은 수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거주지와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재외선관위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민 기자


 

Tags: 국적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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