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 내세우지만 실상 ‘노조 억압’
비밀투표만으로 노조설립…”노동자에 오히려 불리”
조지아 주 의회가 주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 제공 요건에 노동조합 설립을 추가했지만, 오히려 노동권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 상원은 지난 8일 사용자 측이 직접 노조를 꾸릴 경우 노동권 탄압으로 간주, 주 정부의 기업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SB 362)을 찬성 31표 반대 23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사측이 비밀 투표 절차 없이 근로자 서명만으로 노조 임원을 인정하거나, 노동자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를 설립, 운영할 경우 세금 공제나 보조금 지급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이는 1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시정연설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마이크 호지스(공화·브런스윅) 공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호지스 대표는 “사측이 노동자를 공개적으로 탄압 또는 위협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노동자들의 비밀투표로 세워진 노조만 인정함으로써 ‘무늬만 노조’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과거 연방법은 노조 설립을 위해서는 전체 직원의 비밀투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측의 방해가 빈번했다. 이에 친노동계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비밀투표 절차 없이 간단한 서명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려면 투표 실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서명으로 대체하면 즉시 노조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사측이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노조에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연방 노사관계법(NLRA)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노조 참여 등 단체교섭의 권리를 먼저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돈젤라 제임스 상원의원(민주·애틀랜타)은 “노동자로 하여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회사에게만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