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된 ‘출생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은 명확하고 단순하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이다.” 이 조항은 남북전쟁 이후 노예 출신 흑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덕분에 수많은 흑인 해방노예의 자손들, 그리고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원칙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이 22개주에 만 금지된다”고 연방대법원이 6월 28일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앨라배마 등 28개주에 대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