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점 이용 버젓이 테넌트 행세
주 의회서 중범죄 처벌 법안 심의
테넌트 모집 광고를 낸 주택들만 골라 가짜 렌트계약서를 꾸민 뒤 무단 거주하며 테넌트 행사를 하는 범죄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무단 점유자들은 현행 조지아 주거법상 개인간 맺은 임대차계약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테넌트 강제 퇴거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지역 매체 WSB-TV는 최근 디캡 카운티 스톤마운틴 시 주민 폴 컬린스의 사례를 보도했다. 그가 온라인에 렌트 광고를 올린 뒤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주택에 무단침입했다. 이들은 컬린스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짜 렌트계약서를 제시하며 주거권을 주장했다.
이들은 주거침입에 더해 자물쇠 등도 바꿔 컬린스 씨의 출입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매체는 두 번째 보도에서 경찰이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개입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민사 소송 외 유일한 자구책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 판사의 강제퇴거 허가를 받는 것인데 이 절차는 최소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소요된다. 컬린스 씨는 이달 초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을 되찾을 수 있었다.
부동산 매매와 렌트계약 체결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 규정마저 없는 탓에 법의 허점을 노린 무단점유 범죄가 조지아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임대주택협의회(NRHC)에 따르면 컬린스 씨의 경우와 유사한 무단점유 주택은 현재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1200채에 달한다.
가짜 렌트계약서뿐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서명을 위조해 주택 소유권 이전 계약을 거짓으로 꾸미는 ‘타이틀 사기’ 역시 지난 1월부터 수차례 적발됐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조지아 주 의회는 무단침입을 처벌하는 절차 중 법원 판결을 생략하고, 허위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HB 1017)을 심의 중이다. 지난달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