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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 휩싸여”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에 한인사회 초긴장

한인 불법이민자 15만명 추정, 일부 범법기록 영주권자들 "불안"

02/01/25
in 사람과 커뮤니티, 전국뉴스, 최신뉴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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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국(ICE) 요원들이 2025년 1월 26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광범위한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체포를 실시하는 모습. 로이터

이민세관국(ICE) 요원들이 2025년 1월 26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광범위한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체포를 실시하는 모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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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이 처음으로 체포된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한국 국적자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ICE에 체포된 한국인이 중범죄자이긴 하지만, 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한인 이민자들은 단속·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이들의 특성상 제대로 된 통계는 없지만, 관련 단체들은 전체 인구 대비 출신지 비율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미 전체 서류 미비(Undocumented) 이민자 약 1천100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1.3∼1.4% 수준인 14만∼1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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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1일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물리적인 단속에 나섰고, 우선은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급습해 체포하고 있다. ICE는 또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하면 그들도 함께 체포한다는 방침으로 대대적인 수색·단속을 벌이고 있다.

애틀랜타 등 조지아 10여개 도시에서 대대적 이민 단속애틀랜타공항에서 이민자 단속을 실시하는 이민세관국 요원들. 로이터

20여년 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해온 A씨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점점 단속 강도가 심해지는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위축된다”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한인들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들 얘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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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기서 살 수 있는 만큼은 살아보려고 하지만, 정 안 되면 한국으로 다시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한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정부가 교회나 학교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도 단속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일부 한인교회에는 교인들의 발길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입양제도 사각지대에 몰려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한인 입양인 2만여명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함께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민 1.5세대 한인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행정부 때처럼 이 제도의 폐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걱정하고 있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포토뉴스] "학교 내 이민자 단속 반대" 28일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교 내 이민자 체포 가능성이 높아지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한인·아시아계 이민자 지원 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한영운 오거나이징 디렉터는 “DACA의 경우 법적으로 추방에서 보호되고 취업이 허가되는 신분이긴 하지만, 텍사스주 등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LA)의 이민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 “최근 한인들의 문의·상담 전화가 확실히 늘었다”며 “사실 영주권이나 비자 없이 체류 중인 분들이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말고는 없지만, 이런 방법이 불가능한 분들도 불안감 때문에 전화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분들은 사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ICE가 집에 찾아온다고 해도 영장이 없으면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조언을 해준다”며 “다만 샌디에이고나 애리조나, 텍사스 등 국경 인근에 가면 길을 가다가도 검문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을 따서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한인 중에도 일부 범법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나 단속 대상이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 정부의 이민자 단속 칼바람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인사회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3일부터 ICE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ICE와 협력 기관은 30일까지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총 7천412명을 체포했고 5천956명을 구금했다. 연합뉴스

Tags: 불체자단속불체자체포불체자추방트럼프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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