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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자동차를 남에게 빌려줄 때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2/21/25
in 최선호ㅣ보험칼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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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여’씨는 친한 친구 ‘임대한’씨로 부터 갑자기 부탁을 받았다. ‘차대여’씨의 차를 3일만 빌려 달라는 것이다. 몹시 망설여진다. 친한 사이에 자동차쯤은 빌려 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빌려주자니 뭔가 석연치 않고, 못 빌려준다고 하기에는 더더욱 찜찜하다. 그리고, 보험은 이런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다.

나의 허락하에 친구가 내 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내면 일단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보험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지아 내에서도 보험회사마다 룰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지의 여부를 딱 잘라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략적인 기준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빌리는 빈도가 문제가 된다. 친구의 차를 얼마나 자주 빌리는지가 사고가 생겼을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보다 자주 빌리는 것은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정규적으로 빌린다면 내 보험에 정규 운전자로 리스트 해야 한다.

두 번째, 친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빌리는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무방하다고 봐야 하나 일주일 이상 된다면 곤란하다 하겠다. 이렇게 장기간 내 차를 이용하는 경우엔 보험에 정상적인 운전자로 리스트해야한다.

세 번째, 친구가 무슨 이유로 빌리는가도 문제가 된다. 보험회사의 관심은 자동차를 혹시 비지니스에 쓰지나 않는가이다. 친구가 비지니스 운영을 위해 빌려 잠시라도 사용했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한편, 친구가 잠시만 빌렸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크기에 따라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가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낸 사고로 내 차가 부서지고 상대방의 자동차도 부서지고 사람도 다쳤다고 하자. 경미한 사고의 경우, 내 보험의 보상 한도를 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엔 우선 내 자동차는 자차보험(Collision과 Comprehensive)이 들어 있으면 Collision 의 디덕터불을 내고 고쳐야 하고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엔 내 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 나의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의 경우, 내 보험 한도액을 다 쓰고 모자라는 액수는 친구의 보험으로부터 보상받는다. 그러고도 모자라면 상대방은 나와 내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소송해 온다. 자동차 보험이 없는 친구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한도액을 넘으면 나와 내 친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내 허락 없이 운전한 친구의 사고인 경우, 친구의 보험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 친구가 보험이 없거나 친구의 보험한도를 다 쓰고도 모자라면 내 보험을 써야 한다. 보험회사는 친구가 허락 없이 내 차를 운전했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친구가 허락 없이 내 차를 운전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한다.

남에게 내 차를 빌려 줄 때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임대한’씨가 ‘차대여’씨의 차를 빌려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차대여’씨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위의 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형 사고를 낸 경우엔 엄청난 후유증으로 ‘차대여’씨가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숨넘어가는 일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차를 빌려 주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면 너무 야박한 사람이라고 몰릴 수는 있겠지만, 내 앞가림부터 잘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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