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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생활경제

고물가 양육비 부담…부모들 ‘알아야 절세’

전문가 조언 세제 혜택·주의점

03/04/25
in 생활경제, 전국뉴스, 최신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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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자녀 세액공제 늘어난다

세액 공제.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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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최대 2000불
양육·교육 비용도 공제 대상
부양자녀 비과세 소득 점검

고물가에 자녀 양육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들은 세법 곳곳에 숨겨진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 정책을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이 회장은 “다양한 세금 혜택에 대해 제대로 알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며 “다만 직접 세금 보고 시 혜택의 범위와 자격을 잘 숙지하고 활용해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회계사를 통해 정확한 세금 보고와 혜택을 최대로 받는 것 또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부모를 위한 세금 혜택 및 주의 사항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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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2024년과 2025년의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최대 금액은 만 17세 미만의 자녀 1인당 2000달러다.

다만, 부부 공동 신고 시 조정 총소득(MAGI)이 40만 달러 이상이거나, 단독 신고 시 20만 달러를 초과하면 공제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MAGI가 48만 달러를 초과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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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공제

유연지출계좌(FSA)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직원들이 비과세 소득을 특정 지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부양자녀 FSA는 부모가 보육비를 사전 공제된 급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활용하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여름 캠프 등 13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를 포함한 여러 비용을 세전 소득에서 차감해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가구당 5000달러다.

▶교육비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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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비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제도 중 하나는 529 플랜이다. 이 플랜은 대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 적격 교육비에 대해 세금 없이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K-12 학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직업 교육 비용과 최대 1만 달러까지 학생 대출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교육비 세제 혜택

기회세액공제(AOTC)는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을 줄여준다. 이는 대학 교육의 첫 4년 동안 적용되며, 등록금과 교재 관련 비용에는 적용되지만 기숙사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평생 학습 세액공제(LLC)는 공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적용 범위가 넓다. 1년당 최대 2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 교육과 직업 교육에도 적용된다.

학생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키디 택스(Kiddie Tax)

부모에게 의존하는 만 24세 미만 자녀의 이자, 배당금 등 불로소득은 부모의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로 과세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자녀의 투자 소득이 2600달러를 초과 시 해당된다.

부양 자녀는 특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2024년 기준으로 불로소득이 1300달러 이상, 근로 소득이 1만4600달러 이상 또는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

LA지사 우훈식 기자

Tags: 세금세금공제세금보고자녀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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