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비판 한목소리 “선거운동 전면 금지는
재외국민 차별하는 반쪽짜리 투표권에 불과”
6·3 대선을 한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재외선거법과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차별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로스앤젤레스(LA)의 한 한인 신문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한 한인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한인 신문에 ‘재미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 총괄회장 A’ 등 명의로 김 후보의 사진과 “우리의 미래다!” 등 선전 문구를 넣은 광고를 의뢰·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해 김 후보 캠프 측은 “김 후보의 공식 후원회장도 아니고, 김 후보 캠프와 특별한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재외선거 기간 시작일로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이나 홍보물 배포, 광고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의 해외 방문 유세도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동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위반할 경우 여권 발급 제한, 입국 금지 등의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선관위 측은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국외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외에선 누구든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의 차별적인 재외선거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며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재외국민에게 투표권만 부여하고, 특정 후보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하고 있어 재외국민들을 원천적으로 차별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한인인사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참정권은 반쪽짜리 투표권에 불과하다”며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에 대해 한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다음 달 20∼25일 전 세계 182개 공관에서 치러지는 21대 대선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26만4000명에 달한다. 이중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국외 부재자는 23만3000명, 현지 국가에 정착해 사는 재외국민은 3만1000명이다. 해외 단기체류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국가별로는 미국 5만3천377명, 일본 3만9천712명, 중국 2만5천466명 순이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