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4년 납부’ 규정 없애
한인회 측 “비대위도, 선관위도 인정한 적 없어”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이하 비대위)는 36대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5일 둘루스 한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한인회장 선거가 이전 선거와 다른 차이점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과, 회장 입후보자가 ‘한인회 회비를 4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백규 위원장은 지난 3월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에서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이홍기 한인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어 회장석이 공석이라며 “한인회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회장을 뽑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인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 입후보자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 이상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정회원으로, 정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정회원’이란 비대위에 회비 20달러를 납부한 사람을 가리킨다. 공탁금은 5만 달러다.
단, 2023년 제36대 회장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4년 연속 한인회비 납부’ 요건은 이번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부선거위원장을 맡았던 최병일 위원은 “이 요건을 적용하면 후보가 제한된다. 후보가 많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 세칙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또 위자현 간사에 따르면 입후보자가 서류를 접수할 때 1000달러를 먼저 내고, 선관위에서 서류를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등록필증을 받으면서 나머지 4만9000달러를 내면 된다. 경선이 될 경우 낙선자의 공탁금 절반은 반환한다.
만약 단독후보가 출마할 경우 22일 온라인상으로 ‘찬반투표’를 거치게 된다. 입후보는 1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투표는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회장 임기는 선관위 당선공고 직후부터다.
비대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인회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초부터 이사장직을 맡은 유진철 한인회 이사장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대위도, 선관위도 한인회가 인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한인회 자체적으로 6월 이사회를 거쳐 다음 회장을 선출할 선관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