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55명 징계받아…전 학년도의 2배
일각서는 “부모 잘못 없어” 일축하기도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학부모에 대신 책임을 묻는 법안이 조지아주에서 공개됐다.
조지아교원연맹은 교사에 대한 폭행 증가에 대응해 주 의회에 ‘조지아 부모 책임법안’을 최근 제안했다. 이 법안은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부모에게 벌금, 학교 및 사회 봉사, 징역형 등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교원단체 측은 징역의 구체적인 형량은 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6~9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을, 모든 교직원에게 ‘폭력 완화’ 교육을 실시하며, 상습범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르다 일라터너 연맹 회장은 지난주 조지아 주청사에서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것은 가정에서 배웠거나, 배우지 못한 교훈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부모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조지아 공립학교에서 학생 755명이 교사를 폭행해 징계를 받았다. 이는 2019~2020학년도에 보고된 390건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심리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사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협회의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80%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 후 학생들로부터 언어적 또는 위협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56%는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최근에도 디캡 카운티에서 3명의 학생이 교사와 몸싸움을 벌인 후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반면 교원연맹 측의 주장에 대해 데본 호튼 디캡 교육감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다. 관련 학생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 노조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는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조지아에서는 지난해 9월 애팔래치고등학교 총격사건 이후 ‘자녀가 법을 어길 경우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학교에서 4명을 총으로 쏴 죽인 14세 학생의 아버지도 기소됐다.
교원연맹은 법안에 대해 초당적 지지를 촉구하며 내년 정기회기에서 다시 상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