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신분증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리얼 ID법이 제정 20년만인 7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정부 규정을 준수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내·국제선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교통안전청(TSA)은 내일부터 연방정부 신분증 미소지 여행객의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 운전면허증 오른쪽 상단의 금색 또는 검정색 별 마크가 연방정부 인증 표식이다.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의 리얼ID 홍보영상 캡처. DDS제공
TSA는 지난달 기준 전국 공항 이용객의 19%가 리얼 ID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에는 여권이나 영주권 등 대체 수단을 제시한 이들도 포함돼 있어 모두가 리얼 ID 미발급자라곤 보기 어렵다.
국토안보부(DHS)는 체류 신분과 거주지 증빙서류를 갖춘 사람에 한해 리얼 ID를 발급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이미 2012년 7월부터 ‘시큐어 ID’라는 이름으로 리얼 ID를 발급해왔다. 조지아 당국에 따르면 주에서 발급된 신분증의 99.9%가 리얼 ID다.
CBS방송에 따르면 리얼 ID 준수율이 100%에 육박하는 곳은 조지아를 포함해 플로리다주, 메릴랜드주 등 전국 7곳이다. 다만 인접한 앨라배마주의 경우 발급율이 31%에 불과하다. 테네시주와 노스 캐롤라이나주도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전용 홈페이지(www.dhs.gov/real-id)에서 리얼 ID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리얼 ID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와 사회보장번호(SSN), 거주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인근 운전면허국(DDS)을 방문하면 된다.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주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