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길을 잘못 들어 연방 시설로 들어간 서류미비자가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했다.
이 여성은 남가주에서 20년 넘게 살며 면허증이나 다른 신분증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불법 체류 신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LA타임스는 멕시코 출신인 아나 카메로(64)가 지난달 7일 라호야 지역 한 식당에서 일한 뒤 귀가하던 중 실수로 차량을 몰고 샌디에이고 해병대 신병훈련소(이하 MCRD)에 진입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카메로는 인근 주유소에 잠시 들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신병훈련소 초소에서 검문을 받았다. 당시 카메로는 경비대로부터 정부가 발행한 공식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신병훈련소 측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락을 했고, 카메로는 곧 체포돼 구금됐다.
이와 관련해 MCRD 측은 성명을 통해 “연방 시설 진입 시 정부가 발행한 공식 신분증이 필요한데,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ICE에 통보했다”며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카메로의 딸 멜리사 에르난데스는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고펀드미’를 개설, “어머니가 당뇨와 혈관 질환을 앓고 있으나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발이 다시 붓기 시작했고, 방치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우려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카메로 씨는 샌디에이고 오타이 메사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ICE는 밝혔다. 카메로 씨는 최근 열린 이민 법원 심리에서 국선 변호인을 배정받은 상태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