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자연분해 과정 거쳐 퇴비로 사용
“존엄성 훼손” 가톨릭 교회 등 반대도
인간이 죽은 뒤 흙으로 돌아가는 장례 방법인 퇴비장이 조지아주에서 합법화 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퇴비장은 미국에서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또는 ‘테라메이션(terramation)’이라고도 불린다. 미생물, 유기물, 특수 용기의 도움을 받아 인간 유해의 자연 분해를 촉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이 끝나면 유가족은 이 ‘퇴비’로 정원을 가꾸거나 나무를 심거나 자연 보호 구역에 기부할 수 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9일 시신 퇴비장을 공식 허용하는 법안(SB241)에 서명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퇴비장 시설 요건, 주 장례 서비스위원회의 허가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등의 주에서는 퇴비장이 합법화 됐다. 그동안 조지아 주민이 퇴비장을 원했다면, 유해를 다른 주로 이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워싱턴과 네바다 주에서 인간 퇴비화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어스 퓨너럴(Earth Funeral)’은 애틀랜타 저널(AJC)에 퇴비장이 더욱 환경친화적인 장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업체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의 화장터는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환경보호청(EPA)에 의하면 유해를 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한 미세 물질과 치아 충전재에 사용되는 수은이 배출될 수 있다.
퇴비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반 장례에 필요한 관, 묘비, 장지 등이 필요 없어 좋다고 주장한다.
반면 가톨릭 교회는 퇴비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간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똑같이 존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을 퇴비화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퇴비장을 반대한다.
업체에 따르면 퇴비의 일부를 생분해성 용기에 담아 유족에게 전달한다. [출처 어스 퓨너럴 홈페이지]
퇴비장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시신을 허가받은 시설로 운송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약 5000달러다. 이는 보통 매장보다 싸고 화장 비용보다 비싸지만, 유골함과 같은 기타 장례 서비스 비용을 추가한다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다.
AJC는 “조지아주에서 퇴비장 합법화를 추진해 온 업체들이 현재 조지아 또는 동부에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퇴비장 업체 ‘리턴 홈’ 또한 애틀랜타에 시설을 갖추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