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냉동 굴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례가 네바다주에서 확인돼 보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사우스네바다보건지구(Southern Nevada Health District)는 지난 4월 클라크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 5명이 한국산 굴을 섭취한 후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네바다주 공중보건국, 연방 식품의약국(FDA), 가주 공중보건국 등은 현재 굴의 유통 경로와 정확한 감염 원인을 추적 중이다.
문제의 굴은 한국 경남 통영에 있는 업체 ‘JBR’(시설번호 KR-15-SP)에서 가공된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2027년 1월 6일까지로, 제품 식별번호는 ‘B250106’이다. 해당 굴은 가주 항구를 통해 수입된 뒤 식당에만 공급됐으며, 일반 소비자용으로는 유통되지 않았다.
감염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보건 당국은 날것이나 덜 익힌 굴에는 비브리오균이나 노로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브리오균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산 냉동 굴은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품안전 전문 매체 FSN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미네소타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샌디에이고, 12월에는 유타 등에서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 3월에는 가주에서도 유사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보건 당국은 현재까지 입원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4월 중 당국은 한국산 굴을 섭취한 뒤 유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웹사이트(southernnevadahealthdistrict.org)의 식중독 신고 양식 제출 또는 신고 전화(702-759-1300)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