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보석 심리 대기
교통단속 중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조지아주 대학생이 경찰의 실수로 잘못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조지아 달튼 시 검찰은 지난 5일 불법 우회전 및 무면혀 운전 혐의로 체포된 히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19)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신호대기 중이던 불법 우회전 용의 차량과 크리스토발의 차량을 착각해 잘못 체포했다고 자인한 뒤 나온 결정이다.
크리스토발은 체포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럼프킨 ICE 구금시설에 갇힌 상태다. 그는 2010년 4살때 가족과 함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불법입국했다. 그의 아버지인 호세 프란시스코 아리아스-크리스토발 역시 교통단속 중 불체 신분이 드러나 같은 시설에 구금돼 있다.
교통법 위반 혐의는 벗었지만 불체 사실은 달라질 수 없으므로 구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국토안보부(DHS)의 입장이다. DHS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크리스토발의 아버지가 불법 체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가족을 멕시코로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이민자들도 대거 체포한 전력에 비춰봤을 때 이들의 추방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크리스토발의 보석 심리는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온라인 모금사이트에는 13일 기준 약 8만달러의 보석금 후원액이 모였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