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6주 이후 낙태수술을 금지한 조지아주 심장박동법으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은 산모의 선택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NBC방송은 애틀랜타의 아드리아나 스미스(30)가 임신 중 뇌혈전으로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임신중단 금지법에 따라 생명유지장치를 떼내는 게 범법 행위가 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스미스는 지난 2월 임신 9주차에 에모리 디케이터 병원으로 이송돼 뇌사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에모리 미드타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은 임신 32주차까지 기다려 그의 출산을 도울 예정이다.
임신중단이 가능한 주에서는 산모가 뇌사와 같은 위험에 빠지면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하고 가족의 의사에 따라 출산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조지아는 태아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는 임신 6주 후부터 낙태를 엄격히 금지한다. 에모리 병원 측은 산모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이 아니므로 주법에 따라 산모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시된다고 봤다.
스미스의 어머니인 에이프릴 뉴커크는 “태아 뇌에 물이 차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출산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삶을 지속할지 결정할 정당한 권리를 법이 빼앗아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