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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교육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리처드 명 학자금] 재정보조 계산에 미치는 Untaxed Income의 영향(1)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05/21/25
in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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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계산은 아무리 대학에서 잘 지원을 받아도 학부모들은 항상 모자란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재정보조신청서에 제출하는 정보가 재정보조금을 평가해 계산하는 것이지 재정보조신청서를 아무리 신속히 잘 제출했다고 해서 대학에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신청하는 재정보조금의 계산에 있어서 재정보조 공식이나 연방법을 잘 몰라서 알게 모르게 대학으로부터 더욱 잘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제대로 잘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재정보조 신청서는 자신들이 자녀와 모두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데 영어를 잘 해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서 질문내용에 따라 잘 제출하면 되었지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난 22년간 필자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는 일이 절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계산에 따른 수입과 자산의 적용시점과 진행과정에 있어서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정의 재정상황이나 형편으로 함께 산재되어 있고 대학별로 재정보조 기금 등의 변동상황과 아울러 매년 Financial Need금액의 계산과 평균지원 퍼센트의 변동으로 인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며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님을 말할 수 있다. 지난 2년 전부터 재정보조 신청서에 Untaxed Income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Untaxed Income의 정의는 무엇인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보조신청서의 질문내용에서 묻는 수입과 자산에 대한 내용은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모두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질문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은 물어볼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수입을 나타나는 용어에는 Gross Income(Total Income), Adjusted Income, Taxable Income 및 Untaxed Income이 있다. 이번 칼럼에는 Untaxed Income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Untaxed Income이란 말 그대로 해당 연도에 수입은 수입인데 세금계산에 적용하지 않는 수입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수입에서 공제하는 부분인데 세금이 연기가 되어 나중에 찾아서 사용할 때에 수입으로 출금시기의 세율을 따져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말이다. 예로써, 나중에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Rith IRA나 당장 세금공제를 할 수 있는 IRA나 SEP IRA, SIMPLE IRA 혹은 401(k), 403(b)나 TSP등에 은퇴를 위해서 해당연도에 세금공제 하며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어카운트에 이미 적립된 부분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그러한 플랜을 일명 Corporate Trust로 총칭하며 그러한 자산의 Owner가 플랜 자체이므로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는 동안 저축된 금액은 부모의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지만, 본인이 모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IRA나 Roth IRA의 적립금이 Annuity 기능이 없는 Fidelity 나 Vanguard 혹은 Charles Schwab이나 Merrill Lynch 또는 일반 은행 등에 있는 Brokerage Account일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도 불입하며 세금혜택을 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금혜택도 받고 적립금도 연금화 시키지 못하며 해약금도 없으므로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금액이라 취급해 재정보조 계산에 불이익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보조를 해주는 요소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의 기금 그리고 학부모가 지원해 주는 것도 포함하므로 재정보조의 계산에 있어서 이러한 세금공제를 하지 않았을 때에 SAI(Student Aid Index)금액을 계산해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받았을 때에 세금 낸 후에 After-Tax 금액을 학자금으로 모두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로 그만큼 재정보조금을 오히려 더 축소해 지원한다는 사실이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금액을 공제하기 전의 높은 수입에서 계산된 SAI금액이 더 낮으므로 재정보조에 있어서 이러한 플랜을 지속해 나갈 경우에 그 불입금을 모두 학자금으로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물론, 이러한 불이익을 피해가는 방법 등은 있으나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고 사전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칼럼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상기와 같이 재정보조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상기에 설명한 내용은 그야말로 일부분을 소개한 것이므로 이어지는 칼럼을 통해 하나씩 풀어 나가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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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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