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동중 차량에서 쪽잠을 자는 ‘차박’이 불법 야영행위로 단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지아주에서 차박 자체를 규제하는 법은 없다. 다만 지방 정부의 조례 또는 사유지 규칙에 따라 야간에 차를 주차한 뒤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주법으로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은 도로 갓길이다. 또 해가 진 뒤 출입을 제한하는 공원의 경우 야간 주차와 숙박이 금지된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간이휴게소(Rest Area)는 짧은 휴식과 수면을 허용하지만 캠핑 목적으로 판단되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차박을 위해 사유지 내에 진입하면 무단침입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월마트, 홈디포와 같은 24시간 운영 매장의 경우 차박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자에게 사전 문의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야간 차박이 허용되는 곳은 캠핑장, 레저용 차량(RV) 공원이다. 조지아 교통부(DOT)는 “도시마다 부랑인 단속을 위해 자체 조례를 두는 경우가 많다”며 “차박 합법성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주차장의 교통량과 유동인구, 보안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범죄 피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