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원 “일방 통보 무책임”
회비 완납자들 소송 제기할 듯
1995년 출범한 애틀랜타 한인상조회가 운영 30년만에 문을 닫는다. 외부 회계감사 없이 ‘깜깜이 운영’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규 가입이 줄자 재정이 고갈됐다. 남은 가입자 20여명의 해약환급금 지급이 불투명해 민사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애틀랜타 한인상조회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3월 18일 둘루스 한식당에서 총회를 열고 해산을 의결했다. 김종우 상조회장은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이후 후원이사가 15명에서 5명으로 줄고 회원수 역시 150명에서 23명으로 급감한 가운데 매년 5~6분이 돌아가시면서 장례 지원금으로 상조회 잔고가 바닥났다”며 “지난 1월에만 3명이 사망했지만 재정난으로 2명밖에 지원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애틀랜타 한인상조회는 동남부 6개주의 45~85세를 대상으로 가입비 120달러, 연회비 30달러 조건 하에 월 20달러를 최대 120개월(10년) 납입하는 상품을 팔았다. 가입 2년차에 총액의 300%를 지급하고 7년 이후엔 5000달러를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이외 지역 한인 병원 및 장례식장 등과 제휴를 맺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컴퓨터·골프 수업 등 문화사업을 펼치면서 회원을 늘렸다. 단체에 따르면 2013년까지 장례 지원자는 총 188명으로 지원액은 33만 1418달러였다.
그러다 지난 2024년 처음 경영난을 이유로 연회비를 30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했다. 상조회 측이 3월 총회에서 공개한 결산서에 따르면 연도별 잔액은 2021년 389달러, 2022년 1457달러, 2024년 151달러, 2025년 113달러로 수년전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태였다. 2006년 어머니 명의로 상조회에 가입한 최모씨(75)는 “20여년간 한번도 재정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모친의 연세가 96세다. 회원 대부분이 자녀에게 사후에 폐 끼치기 싫고 부모님 장례식 치를 종잣돈이 필요한 노인인데 일방적 해산 통보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현 회원 23명 중 120개월의 회비를 완납한 이들은 13명이다. 이들은 상조회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