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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학교서 ‘성별은 두 개뿐’ T셔츠 못 입는다

대법, 표현의 자유 소송 기각... "학습 환경에 위협"

05/28/25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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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엄 모리슨(가운데)이 '성별은 두 개뿐'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부모와 함께 서 있다. [Alliance Defending Freedom]

리엄 모리슨(가운데)이 '성별은 두 개뿐'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부모와 함께 서 있다. [Alliance Defending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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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성별은 오직 두 개뿐’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교내에서 착용하게 해달라는 중학생의 요구를 기각했다.

LA타임스는 매사추세츠주 미들버러 지역 존 니콜스 중학교 재학생인 리엄 모리슨이 제기한 표현의 자유 관련 상고를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앞서 논란은 지난 2023년 3월, 모리슨(당시 12세)이 ‘성별은 오직 두 개뿐(There are only two genders)’이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학교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기념하는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6월)’을 앞두고 홍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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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의미로 무지개 색깔의 옷을 입고 오도록 독려했다. 교내에는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자”는 내용의 포스터가 여기저기 부착된 상태였다.

모리슨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해당 티셔츠를 착용했으나, 수업 중 이 티셔츠를 본 교사가 성소수자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교장에게 보고했다.

학교 측은 티셔츠를 갈아입을 것을 요청했고, 모리슨이 이를 거부하자 즉시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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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은 이후 ‘오직 두 개뿐(only two)’이라는 문구에 ‘검열됨(censored)’이라는 테이프를 붙인 채 다시 등교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또 한 번 제지했다.

이에 대해 모리슨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은 “해당 문구는 학교 공동체 내 특정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1연방항소법원 역시 “비록 특정 학생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더라도, 공동체 분위기를 해치는 표현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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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명의 대법관 중새뮤얼 알리토와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만 유일하게 모리슨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알리토 대법관은 기각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학교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지하는 표현은 장려하면서, 반대 의견은 검열했다”며 “학생의 표현권과 학교 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모리슨 측을 대리한 법률 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학생이 성 이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다시 한 번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정치적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연방정부가 남성과 여성 두 성만을 인정하고, 성 정체성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14168호’를 발표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14201호’를 발표하며, 이를 위반하는 주정부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강한길 기자

Tags: 성별은 오직 두 개성소수자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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