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 커미셔너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중교통 확대 주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운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애틀랜타 저널(AJC)은 귀넷 카운티의 매튜 홀트캠프 커미셔너(공화·4지역구)가 지난 9일 카운티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보도했다. 조지아 주법과 카운티 윤리강령상 공직자는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의견을 선동하거나 예산을 사용해선 안된다.
귀넷 카운티는 작년 11월 대중교통 확장안을 주민투표에 부쳤다. 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170억달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특별판매세(TSPLOST)를 한시적으로 걷고자 했다. 당시 주민투표 결과 반대 54%, 찬성 46%로 안건은 부결됐다.
문제는 홀트캠프 커미셔너가 주민투표 시행 전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의 소셜미디어용 영상을 수차례 제작하고 대중교통 지원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을 반대여론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엉뚱하게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3월 민주당 청년위원회 산하 귀넷카운티 지역위가 처음 고발하며 알려졌다.
윤리위는 심의 요청일인 지난 9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문단을 꾸려 사안을 심리해야 한다. 해임, 견책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커트 톰슨 귀넷카운티 민주당 위원장은 “주민투표에 부치진 세금, 행정 문제에 대해 커미셔너가 찬반논쟁을 벌이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