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 않으면 면허정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기 기승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겨냥해 조지아주 교통당국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27일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은 최근 기관을 빙자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 문자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DDS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에서 차량국(DMV)을 사칭해 ‘교통 범칙금 미납액이 있으니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즉시 벌금을 납부해 달라’는 식의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문자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기관을 사칭해 장거리 이동이 많고 속도 위반 가능성이 높은 휴가철 특성을 노린 범죄로 보인다.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부 정보를 탈취당하거나 무단 예금 이체, 소액결제 등의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앤젤리크 B. 맥클린던 DDS 커미셔너는 “공공기관은 문자로 개인정보나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특히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유선이 아닌 서면으로 통지된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