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대법원은 21세 미만 청소년이 총기를 소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8일 20세인 토마스 스티븐스가 자신에게 총기 면허 발급을 거부한 유언검인법원(probate court)의 결정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21세 미만 주민의 총기 소유 및 금지를 규정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을 내렸다.
조지아 총기규제법에 따르면 21세 미만 주민은 군인을 제외하고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다만 18세 이상 주민은 자신의 집이나 건물, 자동차, 상점 내에서 권총을 소지하거나 휴대할 수 있다. 또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사냥이나 낚시, 스포츠용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조지아 헌법은 총기를 가질 권리를 보장하지만 총기 휴대 방법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 앤드류 핀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2조와는 달리 조지아 헌법은 의회에 총기 소지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적시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