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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경제일반

법원에 막힌 ‘트럼프 관세전쟁’…동력 상실 속 불확실성 더 커져

백악관 "사법쿠데타 통제 불능"…즉각 항소하고 법적 다툼 나서

05/29/25
in 경제일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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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선포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라며 발효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백악관은 곧바로 해당 판결에 항소, 배수의 진을 치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트럼프발 관세 폭탄’은 당분간 뇌관의 작동이 멈추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이후 ‘간판 무역정책’으로 내세워온 관세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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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품별로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라는 명분하에 전면적으로 내세워온 상호관세 대신에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해 무역상대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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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IEEPA 권한 활용한 상호관세 선포…법원 판단은 ‘무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방의 날’이라고 지칭한 지난달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이벤트를 열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같은 달 5일부터 미국과 무역 거래를 하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했고, 지난 4월 9일 0시1분부터는 한국을 비롯해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로 분류된 60여개국에는 기본 관세를 합해 최대 50%에 달하는 개별 상호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한 지 13시간만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7월 9일까지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기로 하고 개별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결정하겠다며 협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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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그간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 속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갈취함으로써 심각한 무역 불균형과 미국의 엄청난 재정 적자 등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들고나왔다. IEEPA 제정 이후 이를 근거로 한 미국 대통령의 첫 관세 부과 사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5월 30일 불법 이민자 유입을 이유로 멕시코에 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IEEPA를 근거로 삼았다. 해당 관세는 같은 해 6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흘 전인 7일 무기한 관세 유예를 발표함으로써 실제로 발효되지는 않았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시 대통령에게 다양한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사실상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이 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강행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적자를 내세워 미국 경제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상황인식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였고,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크게 악화한 것도 아닌 만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1심 법원의 인식이었다.

◇ 트럼프, 다른 관세 무기 꺼내 들까…통상협상 일단 동력 잃어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백악관은 곧바로 항소했다.

다만, 향후 항소심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양측 모두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결판이 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상호관세의 운명이 사법부의 판단에 남겨짐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주요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그간 진행해온, 관세를 포함한 통상 협상은 당분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이 통상 협상에서 내세워온 가장 유리한 협상 지렛대는 ‘관세’였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이런 강력한 무기 없이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던 상대국들 역시 적극적으로 협상에 속도를 낼 이유가 없어진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번 판결로 관세를 무기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라는 포괄적 관세정책 대신에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는 방식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로 부과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의 품목별 관세를 서두르며 무역상대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문제삼아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휘둘러 ‘관세’를 다시 무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들 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반드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최종 결론까지 최장 9개월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행위가 IEEPA에서 의회가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해서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현재 미 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친정인 공화당 의원들만 잘 단속한다면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

다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수는 있다.

그 뿐만아니라 경제 외적인 이슈를 내세워 무역상대국에 무역적자 해소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카드로 내세워 무역적자 문제를 패키지로 해결하도록 시도할 수도 있어 보인다.

◇ ‘정책 반기’ 판사 맹비난해온 트럼프, 사법부와 갈등 격화할 듯

이와 함께 이날 법원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후 적극적으로 시행한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박탈, 미국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제한,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정부효율부(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의 정책에 지속해 제동을 걸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사건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 “어떤 지방법원 판사도 대통령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등으로 노골적 비판을 가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좌표 찍기’는 해당 판사에 대한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판사 경호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백악관은 이번에도 법원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Tags: IEEPA국제통상법원상호관세 무효트럼프 관세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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