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6개월 동안 입국 금지
대학, “불법적인 보복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을 통해 하버드대에 다니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입국이 6개월 동안 중단 및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입국 정지 및 제한 연장이 미국 국익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은 권고안을 90일 내로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즉, 이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F(학생)·M(직업훈련)·J(교환방문) 비자 중 하나를 가진 채 미국에 체류중이면서, 하버드에 재학중인 외국 학생들의 경우 국무장관이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해당 조치를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보복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