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테러 사건 계기로
각 이민 집행 기관에 조치 명령
지난 2일 하루 동안 체포 최다
이민 당국이 비자 체류 허용 기간을 초과(오버스테이)한 체류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 1일 콜로라도주 친이스라엘 행사 참가자들을 상대로 화염병을 투척한 이집트 출신의 용의자가 비자 기간을 초과한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본격화됐다.
국토안보부(DHS) 크리스티 놈 장관은 4일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서비스국(USCIS) 등은 이민 기록 검토 및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 집행 실패로 비자 기간을 초과한 체류자들에 대해 단속 등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놈 장관은 “테러리스트와 그 동조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미국에 없다”며 “우리는 그러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추방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DHS는 비자 체류 허용 기간을 넘긴 이들이 약 8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일 하루 동안 ICE는 전국에서 2200명 이상의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 NBC뉴스는 이러한 체포자 수는 일일 최다 기록이라고 지난 4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ICE 측은 “이미 판사로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체포자들은 대부분 구금 대체 프로그램(ATD)에 등록돼 있는 불법 체류자들로, 발목 모니터를 착용하고 있거나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당국에 위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ICE 측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발목 모니터를 착용 중인 불법 체류자는 2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전했다.
체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민 당국은 글렌데일 시정부가 운영하는 자체 구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시정부의 이러한 협조가 피난처 도시 정책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LA타임스는 글렌데일시가 ICE와 18년간 비범죄자 구금자를 임시 수용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5일 보도했다.
ICE 리처드 빔 대변인은 “ICE의 강화된 단속으로 인해 구금이 필요한 외국 국적자들이 상당수 체포됐다”며 “구금 시설 확보를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