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근 3년간 하지 않았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심사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13일 조지아주 피치트리 코너스 시의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사무실에서 한인을 위한 시민권 취득 교육이 열렸다. 이날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위축된 시민권 신청을 독려하고 시민권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은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되레 한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CPACS 이민법 자문을 맡고 있는 정재영 변호사는 이날 “단순 교통 위반 이력으로도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청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교통 법규 위반이 눈에 띄게 잦거나, 중범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일 경우 이민국(USCIS)은 도덕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한 교통 위반 기록은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 변호사는 “타주에서 차량 운행 중에 받은 교통 티켓도 모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순 있어도 시민권 발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CPACS는 이날 나이, 미국 거주 기간, 가족 관계 등 사례별 맞춤형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백지나 CPACS 법률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고령층의 경우 시민권 전문 통역가를 주선해드리기도 한다”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민권 강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