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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소셜시큐리티와 장애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6/17/25
in 최선호ㅣ보험칼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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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귀와 눈이 멀어 중복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씩씩하게 살았던 헬렌 켈러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두 가슴에 새기며 곱씹어 봐야 하는 말이기도 하다.

어느 누가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불편한 일을 당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은은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지 멸시와 따돌림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독일의 나치 정권 치하에서는 장애인이 없었다고 한다. 경제적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애당초 없애버리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북한에도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다. 즉 북한에는 장애인이 없다고 한다. 각설하고,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는 장애가 발생하여 일하지 못하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다만 일정한 점수를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시열’씨는 얼마 전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다리를 좀 다쳐 며칠 동안 누워 있게 되었다. 병상에 누워 있으려니 만감이 마음속에 착잡하게 교차하더니 근심으로 이어졌다. 다쳐서 일을 못 하면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어떻게 되냐는 생각이었다. 몇 개월 동안 일을 못 하게 되면 그 손해가 매우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젊은 나이에 영구적으로 장애인이 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았다. 소셜시큐리티 혜택 중에 장애인이 된 경우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고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짧은 기간 일을 못 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영구적인 장애인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는 것인지? 무조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인지? 일정 기간을 일하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럴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다. 병원을 퇴원하면 꼭 전문가를 찾아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 소셜시큐리티 혜택 중에는 장애인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장애’ 혹은 ‘불구’(Disability)의 정의는 보험 혹은 다른 제도에서의 정의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의 규정에 따르면 ‘완전 장애’ (Total Disability)가 되어 일을 못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부분 장애가 있어 원래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든가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장애가 최소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은퇴 후에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경우는 소셜시큐리티 점수를 40점 채워야 하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다르다. 즉 ‘완전 장애’ (Total Disability)가 된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채워야 하는 점수가 달라진다. 23세에 장애인이 되면 과거 3년 이내에 6점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4세부터 30세까지는 21세부터 현재 나이 때까지의 1/2 이상 일하며 1/4에 해당하는 점수 이상을 채워야 한다. 31세부터 42세까지는 20점, 이 이후에는 채워야 하는 점수가 두 살 차이로 2점씩 올라간다. 예를 들어, 44세까지는 22점, 50세까지는 28점, 60세까지는 38점으로 올라간다. 31세 이상인 경우, 직전 과거 10년 안에 반드시 20점 이상의 점수를 쌓아야 한다. 단 시력을 잃은 경우는 예외이다.

“장애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다. 다만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소셜시큐리티 제도도 그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문의=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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