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는 인공호흡기 제거
조지아주의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강제 연명 치료를 받던 뇌사 판정 임신부가 조산아를 낳았다.
17일 BBC에 따르면 애틀랜타 주민인 아드리아나 스미스(31)는 지난 13일 에모리대학 미드타운 병원에서 임신 26주만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아이를 조산했다. 0.8kg로 태어난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두 아이의 엄마인 스미스 씨는 지난 2월 임신 9주차에 두통과 호흡 곤란을 겪다 에모리 디케이터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조지아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후부터 낙태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에 병원 측은 임신 32주차가 되는 8월까지 인공호흡기를 달아 연명의료를 이어가도록 했다.
스미스의 어머니인 에이프릴 뉴커크는 지난달 “태아 뇌에 물이 차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겼다”며 “삶을 지속할지 결정할 정당한 권리를 법이 빼앗아 간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조지아 법무장관실은 뇌사 환자의 생명 유지 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낙태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에모리 병원은 법률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병원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스미스의 가족은 출산 후 이날 오후 2시 스미스의 생명을 지탱했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