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고용주 단속 급증, 대비해야
사업장 내 직원 면담 강제 안돼
묵비권·변호사 선임할 권리 있어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가 지난 22일 연합장로교회에서 무료 법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비자와 입국 심사시 주의점, ICE(이민세관단속국)의 고용주 단속, 파산을 통한 부채 해결 등 한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문제들을 다뤘다.
▶입국심사·비자취소= 서울 미국대사관의 비자 거절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입국 심사가 까다로와지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검색이 늘어나고 있으며, 영주권자 포기 강요, F-1 학생비자 취소 등의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비시민권자의 입국 여부는 차이가 있다. 시민권자는 미국 출국과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영주권자에게는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법적 절차 없이 영주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비시민권자는 입국이 보장되지 않으며, 미국 거주 중에도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영주권 포기 서류(I-407)에 서명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대처 방법으로는 18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신청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180일 이상 체류 시 증빙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또 세금보고서, 임대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미국 생활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 선임서와 편지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비자 소지자 입국 거부 사례로는 과거 오버스테이 사실을 몰랐던 경우,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귀국 항공편이나 숙소 예약 정보가 없는 경우, 방학 기간 단기 어학연수를 위해 ESTA(전자여행허가) 비자로 입국한 경우 등을 들수 있다. 입국 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 목적이 일반 방문으로 보기 어렵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고용주 단속 대응방법= 2025년 단속은 작년 대비 10배 증가했으며, 일일 3000명 체포 목표가 할당되어 있다. 모든 고용주는 신규 직원 채용 시 Form I-9(노동자격 검증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ICE 방문 시 대처 방법으로는 공공 구역과 사적 구역을 구분하고, 사법 영장과 행정 영장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직원 인터뷰는 자발적으로만 가능하며,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 권리가 있다. 단속 전 사전 대처로는 Form I-9 재점검 및 정비, E-Verify(전자고용인증시스템) 활용, 내부 감사 주기적 실시, 사전 교육받은 관리자만 응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산법과 부채 탕감= 필라 김 변호사는 파산을 통한 부채 해결 기초에 대해 설명했다. 파산법의 기본 목적은 자동 정지(Automatic Stay)와 새 출발(Fresh Start)이다. Chapter 7 파산은 법원에서 지명한 Trustee(피신탁인)가 채무자의 자산을 수합하여 청산 절차를 밟은 후 채무자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고 잔여 부채에 대해 탕감하게 된다.
면제 항목으로는 사회보장연금, 실업연금, 군인연금, 장애연금, 위자료, 노후연금, 은퇴연금 등이 있다. 또한 집은 파산 신청 전까지 최소 40개월 주택을 소유했어야 하며 1인당 1만2500달러까지 면제되고, 자동차는 1인당 5000달러까지 면제 가능하다. SBA/EIDL 대출은 개인/사업체의 신용을 통한 부채인 경우 파산을 통해 탕감 가능하지만, 개인 또는 사업주가 소유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전액 탕감이 불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은 대부분의 경우 파산을 통해 탕감이 불가능하다.
Chapter 7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나 재산 은닉 정황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 4개월 정도 소요된다. 법원 날짜(채권자 미팅)가 잡히기 이전에 교육 과정 이수가 필요하며, 채권자 미팅 이후에도 교육 과정 이수가 필요하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