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최소 70명의 미국 시민을 불법적으로 추방한 사실이 연방 감사원(GAO) 보고서를 통해 공식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GAO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해당 기간 중 미국 시민일 가능성이 있는 674명을 체포했고, 이 중 121명을 구금, 70명을 실제 추방했다. 특히 ICE와 국경세관보호국(CBP) 모두 잘못된 신분 확인이나 추방 여부를 추적 및 시정할 수 있는 기록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CE 내부 시스템은 인적·디지털 차원 모두에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원들은 체포 시 시민권자라고 밝히면 상급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육 자료는 오히려 요원 단독 판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요원이 시민권 여부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혼자 내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시민권이 확인된 이후에도 ICE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지 않아, 실제로는 미국 시민임에도 시스템상 ‘추방 대상(removable)’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반복된 바 있다. 시러큐스대 산하 기록접근센터(TRAC) 분석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840명의 미국 시민이 ICE에 의해 ‘추방 가능자’로 잘못 분류됐고, 이 중 214명은 실제로 구금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욕 출신 시민 다비노 왓슨이 있다. 그는 변호인도 없이 3년간 이민자 수용소에 억류된 뒤,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석방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인종 프로파일링 문제를 꼽는다. ICE와 CBP는 유색인종, 특히 흑인과 라틴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로 인해 피부색이나 외모만으로도 미국 시민이 불심검문이나 추방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민자들은 공익 변호인의 지원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법적 대응조차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연방 당국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ICE는 잘못된 체포나 추방에 대한 정정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오래된 정보를 토대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시민권 조사 또한 상급자 검토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실이 헌법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행 시스템이 시민과 이민자, 불법체류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