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터 등 한인거주 지역도 포함
조지아주에서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 시행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한 법 집행 기관이 크게 늘었다.
아시안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단속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조지아 법 집행기관은 총 29곳이다. 조지아 교도소, 공공안전국(DPS)를 비롯해 26개 카운티 소속 경찰과 셰리프국이 287(g)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이는 2023~2024년 5곳에서 5.8배 늘어난 것이다. 한인이 많이 사는 지역인 디케이터·포사이스·빕·홀 카운티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AAAJ는 “287(g) 프로그램을 체결한 지역의 경찰은 체류 신분에 대해 신문하거나 체포 또는 구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교통 단속, 응급상황 신고 등 경찰과의 짧은 접촉에서도 불체자임이 확인되면 즉시 구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87(g) 프로그램 참여 기관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의 영향이 크다. 이 법은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로 하여금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주민을 ICE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분증 또는 적법 이민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용의자는 ICE에 연계해 추방 절차를 밟도록 한다.
실제로 ICE가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지하는 주별 단속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287(g) 프로그램을 통한 불체자 체포 및 구금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지난 1월 보고서에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한국 국적자가 주립 교도소에서 불법 이민 기록이 확인돼 ICE에 연계된 사례가 적시됐다. ICE는 “287(g)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이 수감자는 사회로 풀려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CE에 따르면 최근 287(g) 프로그램을 새로 신청한 조지아 카운티는 먼로, 몽고메리, 머레이 등 3곳이다. 이들이 협정에 따른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주내 이민단속 법 집행기관은 32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