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공제 확대·사업체도 공제 혜택
재향군인 면세점 3만5000→6만5000불
조지아주의 세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세금 혜택이 더욱 확대되고, 재향군인(베테랑)의 은퇴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도 늘어난다. 또 재난지역 주민들이 미리 받은 소득 공제액을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저축계좌 제도도 신설된다.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소개한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우선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25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아울러 자녀 양육과 부양가족 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도 높여진다. 조지아 세액공제 한도가 현재 현방 세액공제의 30%에서 50%로 높아져 최고 15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은 올해부터다.
또 사업체가 종업원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종업원 1인당 첫해 1000달러, 둘째 해 500달러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이 혜택은 연간 1000달러 이상의 자녀 양육비를 지출하는 종업원으로 국한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며, 2030년말 만료된다.
▶재향군인 은퇴소득 면세= 지금까지는 62세 이하 군인연금과 기타 소득 등에 대해 첫 3만5000달러까지 소득세를 면제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65세 이하 재향군인의 연금과 기타 소득 면세점을 6만5000달러까지 높혔다. 새 공제 혜택은 2027 과세연도(tax year)부터 적용된다.
▶재난 저축계좌= 주 의회는 허리케인 헐린 피해복구를 위해 8억6300만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또 앞으로 닥칠 재난으로 피해 지역의 농부와 목재 생산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HB 511)을 통과시켰다. 즉, 소득 공제액을 ‘재난 저축계좌’에 넣어두고, 주지사가 재난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강풍이나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등의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다. 납세자는 주택보험과 공제 조항 등에 따라 2000달러에서 25만달러까지 저축계좌에 넣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 공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