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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폭력 범죄 연루시 영주권·시민권도 박탈

법무부 대상 범죄 목록 공개

07/01/25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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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지지 활동 예방 등 초점
정부 프로그램 사기범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적용 대상이 이민자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법무부는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X(구 트위터)에 “미국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것은 특권”이라며 “폭력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을 지지 또는 지원, 다른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장려할 경우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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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위크는 영주권자 1280만 명도 새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지지한 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체포에 나섰다며, 이미 관련 단속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포고령(Proclamation 10949)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의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 및 이민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는 반유대주의 성향 및 극단주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경우 비자 신청, 합법적 비자, 영주권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당국은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내용까지 확인하고 있다.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과거 활동 등을 토대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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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민사담당국 전 직원에게 보낸 내부 공문을 통해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적용 사례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뷰렛 슈메이트 차관 명의의 공문은 귀화 시민권 박탈 적용 범위를 국가안보 위협, 인권 범죄, 국제 범죄조직 연루, 시민권 취득 전 범죄 미공개, 인신매매·성범죄·폭력범죄 전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정부 보조 프로그램 사기, 금융 사기, 위조 등 부패 관련 전력, 형사재판, 기타 민사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 등으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법무부 등은 귀화 전 영주권 부정 취득, 시민권 신청 시 허위 정보 제공 및 특정 사실을 숨긴 경우, 귀화 당시 절차상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쟁 범죄나 테러 등 국가안보 연루 문제에 대해 귀화 시민권 박탈을 진행해 왔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불법체류자에게 하루 최대 998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DHS는 기존 30일 사전 통지 기간을 폐지하고, 곧바로 벌금을 발송한다. 적용 대상은 불법 입국자(벌금 100~500달러), 자진출국 명령 불이행자(1992~9970달러), 강제출국 명령 불이행자(하루 최대 998달러)다. DHS 측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하고 무료 항공편 및 출국 보너스 1000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Tags: 시민권자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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