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항소법원, 스톤마운틴 변호사 질책
“돈·시간 낭비…사법제도 권위 훼손시켜”
조지아주 스톤마운틴의 변호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 인용문을 법원에 냈다가 들통나 망신을 당했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에게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3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다이애나 린치 변호사에 대해 벌금 2500달러의 징계를 내렸다. 린치는 2022년 디캡 카운티에서 제기된 이혼소송에서 남편을 대리해 같은 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아내 측이 린치가 작성한 서류에서 가짜 판례 2건을 찾아내면서 판결에 불복해 작년 항소했다.
조지아 법원에서 AI가 만든 가짜 판례 인용문이 사용돼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프리 왓킨스 판사는 린치의 의견서에 대해 “가짜 판례 7건을 포함해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건 4건 등 총 11건이 잘못 인용됐다”며 “통일성 없는 작성 방식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왓킨스 판사는 AI발 거짓 판례의 해악성에 대해 “거짓임을 밝혀내는 데 많은 이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끔 만들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린치가 아내 측에 청구한 소송비용을 무효화했다.
허위 판례 적발 사례는 점차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5월 보험사 스테이트팜과의 소송에서 AI로 꾸며낸 정보를 인용한 로펌 2곳에 3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타주 항소법원 역시 같은달 챗GPT 작성 청원서를 제출한 변호사에게 보수를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