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전국적 집단소송 나서
법무부 항소하면 대법서 최종 판결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미국의 28개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출생시민권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다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조셉 라플란트 뉴햄프셔 연방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개별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 정책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당시 연방대법원은 집단소송에 대한 전국 효력은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지난달부터 전국 단위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고, 집단소송 지위가 인정되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라플란트 판사는 “출생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으로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집단소송이 너무 광범위하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결국 출생시민권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