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문가 “판사 서명 없는 명령 따르면 위법일 수도”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 의심 이민자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랜드로드에 세입자 신상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AP통신은 최근 이민당국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주택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입자들의 신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명령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애틀랜타에서 일하는 에릭 토이싱크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고객 몇 사람이 최근 테넌트 파일 전체를 요구하는 명령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실례로 한 랜드로드에게 5월 1일자로 발부된 명령서는 이민국(USCIS) 산하 사기방지전담팀(AFU) 담당자 명의로 송달됐으나 판사의 서명은 없었다.
소환장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세입자 및 동거인의 가족관계, 직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주 신청서, 렌트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담겼다. 이같은 명령서가 얼마나 발송됐는지는 파악되진 않지만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려는 이민당국의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법조계는 체포·압수수색 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류제출 명령서도 법원 판사의 서명이 없다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본다. 토이싱크 변호사는 “판사 승인 없는 소환장을 무분별하게 따를 경우 오히려 테넌트 불공정 대우 혐의로 연방 공정주택법(FH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당국이 서류제출을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개 문제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거주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과도한 행정 개입을 일삼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뉴욕 예시바 대학의 린지 내쉬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ICE(이민세관단속국)가 독자 발부한 소환장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송달 대상이 경찰 등 법 집행 인력에 집중됐던 과거와 달리 임대업체, 사업주 등 민간인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