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애틀랜타 시의회가 경찰의 무력 사용으로 발생한 시민 인명 피해에 대해 24시간 내에 경위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 감시를 통해 경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조치다.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14일 애틀랜타 시의회 산하 공공안전위원회는 애틀랜타 경찰(APD)과 경찰 폭력 공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르면 경찰은 공무 수행 중 폭력 행위로 시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시 시민위원회에 24시간 내 경위를 보고해야 한다. 즉시 발효되는 이 합의는 경찰 및 검찰이 기존 사건을 심의 종결할 때에도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징계 사유가 된다.
시민위원회가 허울 좋은 명목으로 경찰 폭력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다는 게 애틀랜타 시의회가 지적한 문제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0~2024년 4년간 발생한 40여건의 경찰 총격과 구금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단 한 건도 개시하지 않았다. 리 리드 시민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찰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2007년 출범한 시민위원회는 경찰 폭력 사건 책임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 시장, 시의회, 시민단체에서 15명을 추천해 위원에 임명한다.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은 “양 기관간 이번 합의는 책임성, 투명성,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