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의원 20명 참여
이민정책 전반에 영향 주목
초강경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서류 미비자의 노동 허가 등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이민법 개혁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법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연방하원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의원(공화·플로리다 27지구)과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민주·텍사스 16지구)은 이민법 개혁을 위한 ‘2025 존엄법 개정안(Dignity Act of 2025·HR 4393)’을 공동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존엄법 프로그램’에 따라 7년간 합법적인 노동 신분을 부여하고 해외 여행 등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조건이 있다. 해당 서류미비자는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7년 내 불법 체류로 인한 이민법 위반 벌금(7000달러) 납부 ▶세금 납부 ▶범죄 경력 조회 심사 통과 ▶건강 보험 의무 가입 ▶2년마다 국토안보부(DHS)에 프로그램 준수 내용 보고 ▶7년 동안 최소 4년간 유급 고용 상태 유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법 신분을 갱신할 수 있다.
살라자르 의원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불체자가 그늘 속에 살고 있다”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 체류자에 한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살라자르 의원은 “미국이 법치국가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법안에는 한인 영 김 의원(공화·가주 40지구)을 비롯해 아드리아노 에스파야트(민주·뉴욕 13지구), 마이크 켈리(공화·필라델피아 16지구), 제이크 오친클로스(민주·매사추세츠 4지구) 등 양당에서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HR 4393은 일부 제약도 있다. 우선 시민권 취득은 불가능하다. 또 존엄법 프로그램은 세금이 아닌, 프로그램 신청 서류미비자가 납부하는 벌금, 수수료 등으로만 운영된다.
에스코바 의원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는 존엄법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며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추방 후 불법으로 재입국하다 적발되면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HR 4393에는 ▶범죄 기록이 없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에게 최대 10년간 조건부 영주권 제공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해외 친척이 결혼식, 장례식 등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90일간 방문을 허용하는 ‘가족 방문 비자’ 신설 ▶이민 비자 적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이민 업무 감독 부서 신설 ▶직원의 체류 신분 확인을 위한 고용주의 ‘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EEVS)’ 사용 의무화 ▶외국인의 투표 행위는 최대 5년 징역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