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에 ‘시민권 취득’ 미끼로 속여
루이지애나주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0년간 수십만달러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경찰이 구속 기소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6일 루이지애나 서부연방검찰청은 오크데일·포레스트힐·글렌모라 시 소속 전현직 경찰서장 3명과 셰리프 1명 등 총 5명을 비자 사기, 뇌물 수수, 돈세탁 등 6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기관 수사에 협조하는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U비자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당 5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무장 강도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허위 경찰 수사 보고서를 꾸며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했다. 공급책 역할을 맡은 사업가 찬드라칸 랄라 파텔이 2015년부터 이달까지 9년 6개월동안 수백명의 이민자들을 알선했다.이들의 사기 행각은 USCIS가 루이지애나발 U비자 신청서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뒤늦게 파악해 발각됐다. 당국은 뇌물을 건넨 이들을 비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에 근거를 둔 U비자는 불체자가 미국 내에서 특정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활한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합법 체류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회계연도당 1만명이 U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동반 가족들까지 합하면 최대 1만8000명 가량이 비자를 받는다. 루이지애나는 총 7000명 정원의 ICE(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 9곳이 위치한 곳으로, 피의자들은 교외 지역 서류미비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검찰은 혐의당 25만달러의 벌금과 최대 3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