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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직원 유지 고용주 세금공제 혜택 이용하세요”

2019년 대비 매출 감소, 1명당 최대 3만3000불 "예산의 3분의1만 소진"

01/05/22
in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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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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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1명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환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가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직원 유지 세액 공제(Employee Retention Tax Credit·ERC)’ 프로그램으로, 올초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코로나19 케어법에 따른 것이다.

ERC에 따르면 혜택 대상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본 고용주들로, 이 기간 동안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기록을 증명하면 직원 1명당 최대 3만3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고용주는 일반 비즈니스 외에도 비영리재단도 포함된다.

손실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경우엔 50% 이상, 2021년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세액 공제 규모는 2020년의 경우 분기당 1인당 5000달러까지, 2021년은 분기당 1인당 최대 2만8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총 8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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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에 있는 고용주 경영 컨설팅 회사인 ‘트루자이크(Trusaic)’의 로버트 신 대표는 “국세청이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한인 고용주들은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달리 ERC는 환불받은 공제액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어 현금이 부족한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현재 배정된 예산 중 3분의 1 정도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IRS 홈페이지(www.irs.gov/newsroom/faqs-employee-retention-credit-under-the-cares-act)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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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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